해외 코로나 백신 접종이력, 10월 7일부터 국내서 인정 된다.

–  친형제, 친자매 방문 목적도 격리면제 대상에 빠르면 내달부터 포함될 예정-

서울】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입국한 사람도 앞으로는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마찬가지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방역 지침을 바꿔 2021년 10월7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마치고 재외공관의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사람은 자가 격리는 면제됐다. 하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해외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얀센·시노팜·시노백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고 재외 공관에서 격리 면제서를 발급 받아 입국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접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보건소에 해외 접종 증명 내역과 격리 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이 등록되고 예방접종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휴대폰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COOV) 앱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건소에 등록이 된 해외접종자는 다음 번 입국때는 격리면제서가 필요 없다.

방역 당국은 “해외 예방접종자 중 격리 면제서 없이 입국한 내국인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 이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많은 외국의 선례를 보면 미접종자도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접종자와 동일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세계한인회장대회장에서 열린 ‘정부와의 대화’에서 법무부는 코로나 19확산 상황을 보아야 되겠지만 방역당국과  협의, 검토해,  이르면 내달(11월) 부터 친형제, 친자매  방문 목적도 격리면제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유 종 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