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해외 코로나예방접종 완료자 자가격리면제, 직계가족방문시로 제한하지 말라!

대한민국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예방접종 완료자가 한국에 있는 친족을 방문할 시 자가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발표했으며, 우리뉴스는 13일자로 이를 보도했다.

이 발표문의 핵심은 <해외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한국의 친족방문을 목적으로 한국 입국시 2주간 자가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기사에 큰 관심을 보였다.

코로나 19라는 전염병이 이 세상에 알려지고, 걸리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갇히게 된 것은 대략 2019년 말에서 2020년 2월 사이이니, 가까스로 1년 6개월 동안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고향 부모형제가 아프다고 해도 쉬이 가서 만날 수가 없었다.

특히 이곳 동포들이 고국행 발걸음을 쉽게 할 수 없었던 것은 노령에다가 2주간 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백신 접종만 완전하게 하면 이 제도에서 면제시켜 준다하니, 누군들 왜 아니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쌍수를 들고 환영할만한 이 면제제도를 세심하게 들여다보니 허점이 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이며, 과연 실효성은 있는 제도인가? 친족을 굳이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해서 얻는 실익이 과연 무엇이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재독 동포들은 대부분 60-70년대에 고국을 떠나온 분들로서 이제 대부분 70대를 넘긴 고령자들이기 때문에 고국에 직계존비속인 부모님이나 자식이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

때문에 현재의 <코로나예방접종 완료자 한국 친족방문시 자가격리면제> 제도로는 도이칠란트 동포들이 자가격리 면제 혜택을 받을 기회가 극히 드물다고 한다.

이에 따라 동포들은 친족의 범위를 친형제자매까지로 늘려 주던가, 아니면 유럽연합 국가들이 합의, 7월 1일 시행 예정인, <백신 접종카드를 가지면 유럽연합내 국가들간 제한적인 규제하에 격리되지 않고 왕래할 수 있는 것>처럼, 친족 유무를 가리지 말고 재외국민으로서 유효한 접종카드만 소지하면 한국 입국시 2주 격리를 면제시켜 달라는 주장을 펼친다.

한국 정부는 접종카드 이외에 3회의 코로나 테스트, 코로나 앱설치 등 안전장치도 확실히 규정해 두고 있으므로, 친족의 범위를 직계존비속 및 친형제자매로 확대하여 <해외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한국의 친족(직계존비속, 친형제자매)방문을 목적으로 한국 입국시 2주간 자가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다.>로 하던가, 아니면 <코로나예방접종 완료자가 한국을 방문할 시 자가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수정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보기 바란다.

이번 한국 정부 발표내용을 보면 ▲ 재외국민중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 ▲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자가 격리를 면제 받는다.

【 유 종 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