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코로나예방접종 완료자 한국 친족방문시 자가격리면제

오는 7월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친족방문을 목적으로 한국 입국시 2주간 자가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한국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가 2021년 6월13일 회의를 열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 정부가“해외에서 코로나 백신접종 완료자는 7월 1일부터  친족방문 입국시 자가격리가 면제된다.“고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해외에서 바이엔텍-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박 등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승인을 받은 백신 권장접종 횟수를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

▲ 재외국민중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입국 전에 재외공관에 자가 격리 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기존처럼 자가 격리를 면제 받는다.

▲ 기업인일 경우도 기존처럼 종합지원센터  www.btsc.or.kr 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이내  코로나 감염 테스트 결과가 음성이이어야 되며,  의무적으로 자가진단앱을 설치해야 된다. 또 입국 첫 날과  6~7일 되는 날에 각각 PCR검사를 2회 더 받아 모두 음성이어야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만약 허위서류 제출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일천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를 받을 수 없다. (13개 국가: 남아공, 브라질,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 유 종 헌 기자 】

※ 직계존비속의 범위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 나를 기준으로 위쪽 조상이다.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아래 자손을 의미하며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이다.

형제, 자매의 경우는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