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5월 5일부터 국내 백신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해외접종자는 상호주의협약 통해 순차 인정

국내서 허가된 백신 접종자만 해당..확진자 접촉-입국시 적용

한국에서는 5월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할 방침이다.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거나 해외에서 입국했더라도 진단검사 결과 ‘음성’ 확인만 되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로 한 것으로, 향후 백신 접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이나 중국의 시노팜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하고 입국한 사람은 자가격리가 면제되지 않는다.

최호용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법무지침팀장은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뒤 2주가 지난 사람 가운데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 자가격리를 면제하게 된다”며 “우리 국민이든 해외(국적자)든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외 현지 국가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최 팀장은 “현재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접종 완료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상호주의 원칙이나 협약 등을 맺어서 순차적으로 인정해 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승인한 백신이나 상대국에서 승인한 백신이 다르고, 또 향후 어떻게 인정할지 등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출처: 연합뉴스)

한편,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이 국회에 제출한 「백신접종 재외동포 대상 의무 자가격리 면제’에 관한 청원」이 4월27일 국회보건복지위에 상정되어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되었다.

앞으로 본 청원은 복지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명의로 정부에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게 된다.

이 순 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