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시킨 재판부, “(정경심) 단 한번도 잘못 인정 안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 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면서 “피고인(정 교수)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의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정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아도 도주할 가능성은 낮으나, 또 다시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코링크PE의 임직원들에게 정모씨(정 교수의 동생) 관련 자료를 인멸할 것을 지시했고, 김모씨(정 교수의 자산관라인)와 함께 자신의 자택과 사무실에 있는 PC 및 저장매체를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 또는 증거은닉 행위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산관리인 김씨와 함께 증거물을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노트북 가방을 여의도의 한 호텔로 가져갔고, 피고인이 호텔 객실에서 노트북을 검색하면서 조 전 장관과 전화로 통화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며 “조 전 장관은 2016년 5월과 6월 피고인에게 노트북을 찾아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조 전 장관에게 ‘난 내 것만 가지고 있다’고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씨로부터 태블릿PC를 임의제출 받고 피고인의 자택에서 다른 태블릿PC를 압수했으나,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노트북을 은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 교수는 흰색 컴퓨터에 장착된 HHD, SSD(대용량 저장장치) 각각 1개도 은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당시 노트북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은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정 교수와 친분이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법정증언을 하면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으며, 정 교수는 출처가 의심되는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실체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피고인의 시도가 있었다”고 했다. 또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증거인멸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실형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2/23/ALHNWSH3OZBAXAVKURIMEU5HAM/

조국 계속 부인했지만, 법원 ‘조국의 스펙품앗이’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면서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교 시절 ‘단국대 의대 1저자 논문’과 관련해선 “단국대 논문 1저자로 등재해주는 대신 조 전 장관이 딸 조씨의 고교 친구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주기로 하는 스펙 품앗이를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딸 조씨는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고교 시절 대한병리학회지에 투고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 관련 인턴십 확인서를 제출했다. 해당 논문을 지도한 단국대 장영표 교수는 조씨의 고교 친구 장모씨의 아버지였다.

◇단국대 논문 1저자-서울대 로스쿨 인턴확인서 ‘품앗이’

법원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장 교수의 아들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주고, 딸의 단국대 논문 1저자 등재를 약속해 이른바 ‘스펙 품앗이’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09년 딸 조씨와 친구 장씨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명의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재판부는 이날 이 인턴서에 대해서도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공모해 발급한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교수가 딸 조씨의 단국대 체험 활동을 허락하고 조씨를 위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해 준 것과 조 전 장관이 장 교수 아들의 인권활동 관련 인턴 활동 및 논문 작성을 지도해주고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 준 것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밝히면서 “조씨가 단국대 체험활동을 시작할 무렵 장 교수와 정 교수 사이에 조씨를 논문 저자로 등재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고, 조씨는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으며, 논문 작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공모’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와 장 교수 사이에, 조씨를 논문 1저자로 등재해주는 대신 조 전 장관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주기로 하는 스펙 품앗이를 약속했고, 정 교수는 딸 조씨 등이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씨 등이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기로 조 전 장관과 공모하고,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조국 “서울대 인턴했고, 센터에서 증명서 발급받았다”

조 전 장관은 장관 시절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23일 딸 조씨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조 전 장관 측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 보도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씨도 같은 해 10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인턴을 안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건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대 인턴 관련해서는 “당시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며 “고등학생은 정식 인턴도 아니고 하니 증명서 형식이 자유로웠던 거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내가 받은 증명서가 허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씨를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장 교수 아들과의 ‘품앗이’ 의혹에 대해서도 “아버지는 제 동기(장 교수 아들) 이름을 모를 뿐 아니라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통화기록 찾으면 다 해결될 일”이라고 부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