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복귀…대통령 결정을 법원이 뒤집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추미애 장관의 제청을 받아 재가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윤 총장은 8일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임기제 검찰총장이 이번 징계로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정직 2개월의 처분에 대해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16분가량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집행정지 신청 건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참석하지는 않았다.

법무부 측 변호인으로는 이옥형, 이근호 변호사가, 윤 총장 측 변호인으로는 이완규,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가 참석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일 오후 6시30분 윤 총장 징계를 재가했다.

출처: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24/CE4W3MGVH5GI7OEX2PYSRCSOL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