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푸르트등기법원 우리뉴스 손들어 줘

프랑크푸르트등기법원 우리뉴스 손들어 줘

속보】 프랑크푸르트등기법원은 2020년 11월 26일자로 우리뉴스와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회장 이기자, 이하 프한인회)간의 한인회총회개최 관련 다툼에서 우리뉴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프랑크푸르트등기법원은 프한인회 정관은 오직 2003년 8월 9일자로 등기법원에 개정 등록된 것만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프한인회 이기자 회장에게 보냈다고 우리뉴스에 알려왔다.

이 공문에는  프한인회의 총회소집, 의사결정, 의결권 등  한인회에 관한 사항은 오직 2003년 8월 9일자로 등기법원에 개정 등록된 정관에 따라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프한인회 31대 집행부가 지난 10월 30일  카르벤 골프연습장 부속 비닐하우스에서 개최한 정기총회는 원천무효이며, 유효한 정관에 따라 정기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것은 바로 지난 10월 30일 정기총회 당일 우리뉴스 기자가 주장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고, 프한인회가 지난 10월 30일 개최한 정기총회에 인용한 정관은 가짜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한편 프한인회 사무총장은 이 날 유효한 정관에 따라 회비까지 완납하고 회의에 참석하려는 언론인이자 정회원을  물리적으로 입장을 방해했다. 뿐만 아니라 재정부회장은 회원이 가려는 길을 몸으로 막아 인권을 유린하면서 “누구의 끄나풀인지 다 안다”며 윽박지르는 만행도 저질렀다.

또한 주차장이 개인소유로 차를 빼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서 강제로 끌어내겠다는 협박까지 자행했다. 그러나 “이날 주차장은 총회장소로 사전 공지된 곳이므로 공공주차장의 기능을 갖는다”고 주프랑트크푸르트총영사관(총영사 금창록)과 법조인들은 법적인 해석을 내 놓았다.

친목과 화합, 단결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한인 동포사회에서 가짜 정관을 회의 자료로 내놓고 마치 그것이 진짜 정관인양 수십 명의 회원들을 기망하고, 젊은 임원들이 나이든 회원을 몸으로 막아서며 회의장 입장을 가로막는 이런 슬픈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봉사정신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동포사회의 장 자리를 무조건 명예를 얻겠다는 욕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이 아닐까?

항간에서는 회장의 인성과 자질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회장 선출시 후보자의 인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보다는 회비를 대납해 주면서 표를 구걸하는데 현혹되어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오직 당선만을 목적으로 회비대납을 자행하는 후보자도 문제이지만, 겨우 1년에 25유로인 회비 대납과  밥 한 끼, 술 한 잔 대접에 양심을 파는 한인들이 있어서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한다는 지적도 많다.

그래서 후보자가 회장에 당선되고 나면, 공약을 지키고 한인간의 화합과 한인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봉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권력단체의 수장인양 비민주적 독선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행동으로 한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도 많다.

가난한 나라에서 좀 더 잘살기 위해 찾아온 이 나라에서 잘하는 것이든 못하는 것이든 “우리끼리” 감싸 안고 가야만 했던 시기가 분명 있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바뀌었다. 재독동포사회는 이 나라에서 나고 자란 2세들이 주류를 이루는 시대가 되고 있다.

그들의 가치관은 이 나라, 선진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가치관 그대로이다.

그동안 우리의 조국도 변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되면서 가치관 등 많은 것이 바뀌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초석을 놓은 장한 해외 동포로서, 또한 힘든 노동을 하며 이 땅에 둥지를 틀고 자녀들을 모두 아카데미커로 키워낸 훌륭한 부모세대로서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

이 나라의 법을 잘 지키고, 그 테두리 안에서 관용을 베풀자!

【 유 종 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