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제 31대 집행부를 고발한다.

▲ 사진은 총회일 2주전까지 회비를 납부하면 정회원으로 모든 권리를 가진다는 정관 제 11조 이다.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제 31대 집행부를 고발한다.

프랑크푸르트】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회장 이기자, 이하 프한인회)가 총회에 참석한 회원을 회의장 밖으로 밀어내고 회의를 개최했다. 2020년도 회비까지 완납한 정회원의 회의 참석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인인 회원이 메고 있던 카메라를 당기기도 하고. “누구의 끄나풀인지 다 안다”면서 인신공격, 인권유린도 서슴지 않았다. 또 한인회 총회 장소로 공지된 회의장 주차장(이기자 회장 소유 카르벤 골프연습장)임에도 “사유지라서 마음대로 주차할 수 없다”며 “경찰을 불러 차를 끌어내겠다”는 협박도 가했다.

조폭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2020년 10월30일 프랑크푸르트 외곽 카르벤에서 있었던 제 31대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정기총회장에서다.

이날 법원에 등록된 유효한 정관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잘못된 회장선거로 말미암은 후유증을 미연에 방지해 보고자 온갖 수모를 감내하며 회의장 입장을 시도했던 장본인, 우리뉴스 Y기자는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되돌아 와야만 했다.

Y 기자는 회의 당일 15시 50분경 회의장 주차장에 도착했다. 하차하려는 순간, 프한인회 재정부회장 A씨가 차 옆에 바짝 다가서서 차문을 못 열게 몸으로 막으며 “우리뉴스는 기피언론이므로 한인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니 내리지도 말고 그냥 돌아가세요”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는 사유지니까 당장 차를 빼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 차를 끌어내겠다!”고 소리쳤다.

Y기자는 “ 프한인회가 무엇 때문에 언론을 기피하느냐?  누가 기피언론이라 정했느냐?”고 항의하면서  “나는 언론인이 아니더라도 한인회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그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한인회원도 아니다”라고 우겼다.

이때 먼 발치에서 관망하던 행정부회장 B씨가 다가오더니 “내가 이럴 줄 알고 회비입금자 명단을 가져왔다”며, 2019년 회비 입금자 명단을 보여주며 2020년도 회비를 미납해서 회원이 아니라고 했다. 이에 Y기자가 “회비를 냈는데 왜 한인회에서 확인도 안 해 보고 회원이 아니라고 하느냐?”고 말하니 송금을 못 받았다며 송금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했다. 송금영수증을 가져오는 시간과 교통비는 누가 부담 하느냐고 물으니, 재정부회장 A씨가 기름 값을 주겠다며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했다.

(지금부터는 기자 대신 회원으로 표기) 회원 Y씨가 집에 돌아와서 송금영수증을 챙겨가지고 16시 50분경 회의장에 도착하니 회의는 이미 시작, 진행되고 있었다. 회의장으로 들어가니 회원명단에 이름도 없는 C씨가 “잠깐만”하며 이마체온계로 3번이나 체온을 체크한 후 입장을 허락했다. 이어 회의장 오른쪽 뒤편에 놓인 접수책상으로 안내하며 참가자 명부에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라고 했다. 회원 Y씨가 서명할 것이 뭐가 이렇게 많으냐며 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서류 등을 살펴보는데 그 책상 앞에 있던 여성부회장 K 씨가참가자 명부를 집어 들었다.

▲회원 Y씨가  총회 2주전에  2020년도 회비를 납부한 송금증 사본

그 순간  행정부회장 B씨가 다가와 “영수증 가져왔냐?”며 보여 달라고 했다. 회원 Y씨가 2020년 회비 송금증을 보여주니 행정부회장 B씨가 총회일 3주전까지 회비를 낸 사람만 정회원이지 2주전에 낸 사람은 회원이 아니므로 회의 참석이 불가하다고 했다. 왜 정관에는 2주전까지 회비를 내면 되는데 3주전이라고 하느냐고 회원 Y씨가 따지자 사무총장 D씨가 갑자기 달려들어 회원 Y씨를 끌어안으며 회의장 밖으로 밀쳐냈다.

회원 Y씨가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말로 하라고 요구하니 손을 떼며 조용한데 가서 얘기하자고 했다. 회원 Y씨는 다시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정관에는, “총회 개최 2주전까지 회비를 내면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왜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느냐?”고 항의하니까 사무총장 D씨는 “우리도 법원에서 떼어온 정관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며, 그 정관에는 3주전까지 회비를 내야 정회원이 된다”고 우겼다. 이에 회원 Y씨는 “그 정관을 보여 달라”고 몇 번씩 요구했으나 사무총장 D씨는 “우리가 그걸(정관을)  확인해 줄 의무는 없다”고 매번 큰소리로 묵살했다.

회원 Y씨가 법원에 등록된 정관을 보여주겠다며 자동차를 주차한 곳으로 가자 사무총장 D씨, 재정부장 A씨가 그를 뒤 따라 갔다.

회원 Y씨가 자동차 안에 있던, 법원에 등록된 정관 사본을 보여주자 사무총장 D씨는 맨 뒷장에 등기법원 직인과 함께 찍힌 정관등록일자를 보면서 “2003년도 발급서류는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회원 Y씨가 “이건 발급일자가 아니라 정관이 등록된 날짜다”라고 설명을 해주어도 소위 사무총장이라는 D씨는 막무가내로 6개월이상된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우겨댔다.  그러면서 억울하면 이의신청을 내라고  몇 번을 말했다.  회원 Y씨는 지금 내가 따지고 있는 이것도 바로 이의신청이라고  강조했으나 막무가내로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래서 회원 Y씨가 2020년 9월23일 발급받은 법원등기부 사본과 함께 첨부된 정관을 또 제시하니 그제서야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며 회의장으로 정관을 가지고 가면서도 회원 Y씨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했다.

또 재정부회장 A씨는 회원 Y씨의 앞을 막아서며 따라가지 못하게 방해했다. 이어 계속 물리적으로 회원 Y씨가 비켜가려하면 앞을 막고, 또 다른 쪽으로 가려하면 다른 쪽을 막아서면서 “나도 그쪽으로 가는 길이다”고 야유하며  고의적으로 진로를 막으면서 화장실쪽으로도 못 가게 방해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다. 또 그는 회원 Y씨의 어깨에 메어 있던 카메라를 잡아당기며 “이거 가지고 뭐하는 거냐?”며 희롱하듯 말하고, “누구의 끄나풀인지 다 알고 있으니 가만히 있으라”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또 여기는 사유지이므로 경찰을 불러서 강제로 차량을 끌어내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한참을 기다려도 사무총장 D씨가 돌아오지 않아서 회원 Y씨가 재정부회장 A씨에게 “지금 뭐하는 것이냐”며 당장 정관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니, 재정부장 A씨가 회의장으로 가서 회원 Y씨가 제시했던 정관사본을 가져와 돌려주었다. 회원 Y씨가 “사무총장이 뭐라고 하더냐?”고 물으니 재정부회장 A씨는 “내가 그냥 뺏어 왔어요(정관을)”라고 말했다.

회원 Y씨가 마지막으로 회의장 입장을 재차 시도해 보았다.

“나는 회비를 완납했지만 당신들이 하도 우기니 의결권이 없는 일반회원(회비 미납회원)으로 입장하겠다”며 사정을 해보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입장불가라고 우기며 정회원만 입장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끝내 입장을 막았다. 그러나 회의장에는 회비를 한 푼도 안낸 회원자격이 전혀없는 사람들도 들어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되었다.

회원 Y씨는 회의장 앞에서 사무총장 D씨를 불러 달라고 하여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정관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면 원천무효인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사무총장 D씨와 재정부장 A씨는 “회장이 책임지는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재정부회장 A씨는 법원에  등록된 정관이 여러 개 있다는데 정관이 몇 개인지 아느냐고 회원 Y씨에게 되물었다.

회원 Y씨가 이에 “등록된 정관이 여러 개라도 최근에 등록된 정관만이 유효하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재정부회장 A씨는 “우리도 사실 정관 때문에 임원회의에서 회장과 논쟁을 많이 했었다”고 실토했다.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제31대 집행부는 잘못을 시인, 공개사과하고 유효한 정관에 따라 정기총회를 개최하라!

이번 사태를 겪으며 참으로 통탄스러운 것은 등기법원에서 보내 온 공문 겉표지에 본래 첨부되었던 정관이 아닌, 다른 것을 붙여서 총회에 내놓는 회장도 회장이지만, 회장의 말만 믿고 가짜 정관을 정관이라고 우기며 회장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는 젊은 임원들의 작태 또한 한심하고 무례하기 그지없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수없이 피를 흘렸건만, 민주주의의 요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럽에서 유학을 했다는 임원조차도 진짜 정관이 어떤 것인지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못하고 앞장서서 무지막지한 행동을 하다니 기가 찬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처럼 법원에 등록된 단체(e.V. eingetragener Verein, 참고 11월 4일자 우리뉴스 기사)의 정관은 법원에 등록된 것 하나뿐이다. 이 정관만이 유효하다. 이 정관은 등기법원에서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 발급 받을 수 있다.

가짜 정관을 놓고 치른 총회에 미련을 갖지 말고, 지금이라도 제31대 이기자 회장과 임원들이 다 함께 프랑크푸르트 등기법원에 가서 등록된 정관을 떼다 놓고 총회를 새로 열길 바란다.

오직 그 길만이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가 살 길이다.

【 유 종 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