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칠란트(Deutschland, 독일) 장례문화①

도이칠란트(Deutschland, 독일) 장례문화 ①

2018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는 298,820명이, 도이칠란트에서는 954,874명이 세상을 하직했다.

올해 2020년은 광산근로자가 파독된 지 57주년이자,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도이칠란트에 발을 디딘지 55년째 되는 해이다.

그들이 이역만리 지구의 반대편에서 피땀흘려 일하며 절약해서 고국으로 송금한 외화가 조국근대화의 종자돈이 되었다고 국민들은 평가한다.

파독당시 20-30대 젊은이들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대부분 70세를 넘긴 노년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금년에‘파독광부, 간호사, 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도이칠란트 장례문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사망 직후 유족이 해야 할 일

1) 의사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Totenschein) 발급

(1) 가정 또는 요양원에서 사망한 경우

가정, 양로원 또는 요양원에서 사망한 경우 먼저 의사에게 통보하여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를 발급 받는다.

의사는 시신에서 자연사인지를 확인, 증명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경찰에 알려야 된다. 경찰전문 감식반이 사망이유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이다.

(2)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병원 행정부가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를 발급한다. 의사가 자연사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형사 범죄 또는 선동적인 추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경찰 전문 감식반의 지휘를 받는다.

(3) 교통사고 등 사고에 의한 사망 또는 특별한 사망의 경우는 경찰과 검찰, 법원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

2) 장의사(Bestatter 또는 Pietät) 에게 알림

사후 가족이 고인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 36시간 동안 집에 시신을 보관할 수 있다. 유족은 장의사와 장례 방법,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위탁 계약한다. (이 경우 장의사가 사망신고부터 사망증명서 발급, 장례예약, 장지확보, 장례예식까지 모든 일을 대행할 수 있다.)

3) 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알림(부고)

4) 사망신고에 필요한 서류 준비

(1) 고인의 신분증 또는 여권(Personalausweis,  Pass)

(2) 의사의 사망진단서 (Totenschein수수료 약 80.-유로 유족부담)

(3) 기본 증명서 (Geburtsurkunde)

(4) 혼인 증명서 (Heiratsurkunde. 기혼 )

(5) 그 외 민사 서류 (필요에 따라)

/  이혼 한 사람의 경우 : 혼인 증명서 및 이혼 판결문 / 사별한 독신의 경우 : 배우자의 혼인 증명서 및 사망 증명서 (외국어로 된 문서는 번역하여 공증 필요) / 장례보험 가입서류(고인이 사전에 체결 한 경우, 장례식을 고인의 의사에 따른다) / 유언장 : 지방 법원 또는 공증인의 유언, 상속 계약 또는 예탁 영수증 / 연금 또는 보험 관계서류 번호

5) 사망신고 및 사망증명서(Sterbeurkunde) 발급 (관할 관청)

사망신고는  사망지 관할관청에서만 할 수 있다. 사망 보험, 생명 보험 또는 연금 보험의 경우 사망증명서 원본이 필요하다. 그 외 다른 일 처리에는 사망증명서 사본으로 가능하다.

6) 장례방법 선택 후 관할청(시,군 녹지청)으로부터 장지 배정 및 구입: 사망증명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장례 장소는 자식이나 친지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인이 살던 곳을 원칙으로 한다.

  1. 장례 의식

장례의식에는 크게 매장(Erdbestattung)과 화장 (Feuerbestattung), 2가지가 있다.

1) 매장

매장은 시신을 관에 넣어 묘지 지하 약 1,8미터에 묻는다.(Beisetzung)

무덤 종류

(1) 줄 무덤 (Reihengrab)

기준 열에 맞추어 2.54㎡ (110 x 240 cm) 면적으로 옆 무덤과 약 30-50cm 간격으로 지하 1.8m 깊이에 나란히 매장된다.

유골함은 오와 열에 맞추어 0.25㎡(50X50 cm) 면적의 땅속  80cm깊이에 묻힌다.

줄무덤에 매장된 관이나 유골함 모두 매장 후 10 – 25년(각 묘원의 상황에 따라)이 지나면 폐쇄, 없어진다. 단 매장 후 묘지가 폐쇄되기 전에 이장이 가능하다.

(2) 선택무덤(Wahlgrab)

선택 무덤(가족 무덤이라고도 함)은 기본면적이 ca. 3㎡(120 x 250cm)이다. 또 9,6㎡(400 X 240cm)까지 선택할 수 있고, 최소 25년 후 묘지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합장도 가능하고 토양 조건이 허용하는 한, 가족 묘지로 부모나 친족이 묻힌 지 20년이 지난 후에는 그곳에 그 자손이 추가로 묻힐 수도 있다. (각 주, 지자체 단위로 장례법이 약간씩 다른 부분도 있다.)

2) 화장

죽은 사람의 시체를 불에 태워서 처리하는 장법이다. 화장은 사후 48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다. 화장 직전 관할청에서 위임받은 의사가 직접 와서 시신을 최종 검안한다.

화장 후 재를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뉜다.

(1) 유골함 매장 분묘(Urnenbeisetzung) : 화장을 통해 얻어진 재를 유골함에 넣어 묘지에 매장

(2) 납골당 봉안(Kolumbarium) 묘원내 납골당에 유골함을 봉안

(3) 녹지 분골(Ascheverstreuung) : 묘원내 지정구역 잔디밭에 뿌린다.

(4) 수목장(Baumbestattung) : 자연묘원으로 지정된 숲의 거목 밑에 80cm 깊이로 유골함을 묻는다. (유골함은 쉽게 분해되는 친환경 재질이어야 한다)

(5) 공중 성층권에서 분골(Luftbestattung) : 풍선열기구를 타고 대기 성층권(20-50km)에 올라가 분골시킨다.

(6) 해양장(Seebestattung) : 유골함을 바다 밑(수심 15m이상)에 넣는다.(굽지 않은 토기 등 쉽게 분해되는 친환경 재질의 유골함 사용)

(7) 다이아몬드장(Diamantbestattung) 유골에서 탄소를 추출해 다이아몬드로 제작하여 유족이 소유한다.

(8) 무명 / 무연고자 장(Anonyme Urnenbestattung / unbegleiteter Abschied): 무명으로 또는 무연고 고인을 이름 표식 없이 매장한다.

▲ Fr. und Hr. Kellerhoff von Freise Bestattungen

【 유 종 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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