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2020년도 정기총회 연기

▲ 사진은 2019년 1월 개최된 프한인회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들과 회장, 감사 당선자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2020년도 정기총회 연기

Frankfurt】 사단법인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회장 이기자, 이하 프한인회)는 2020년 9월 25일 카르벤 골프연습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금년도 정기총회를 오는 10월 30일(금) 오후 4시로 연기한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러한 사실은 23일 프한인회 자문위원 단체카톡방에 게시되었으며,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총회 연기 공고문을 회원들은 24일 우편으로 받았다.

하지만 이 정기총회 연기 공고문에는 연기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

총회 개최일 하루 전에 급작스러운 연기 공고문을 접한 회원들은 연기 사유에 대해 몹시 궁금해 한다. 이로 인해 프랑크푸르트 한인사회에는 확인되지 않은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또한 이번 프한인회 정기총회 연기 공고문에는 ‘정관 제 19조에 의해 정기총회를 연기하여 개최한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프한인회 정관 제 19조에는 부회장, 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정기총회 소집에 관해서는 프한인회 정관 제 8조에 규정되어 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 밖에도 정기총회 연기 공고문에는 정관 규정을 잘못 인용한 곳이 여럿 있고, 또 규정 내용이 정관과 다른 부분도 있다.

우선 총회 연기 공고문 3번 문항에 “회비 납부에 관해 정관 제 18조 1항에 의거 한다”고 표기되어 있으나, 정관 제 18조는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으로 1항 자체가 아예 없다.  회원 자격과 회비 납부 규정은 정관 제 5조 1항과 제11조 1항에 들어있다.

회비 납부는 공고문에 표기된 3주 전까지가 아니다. 정관 제11조 1항에는 ‘총회 개최일 2주 전까지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의결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어있다.

또 연기 공고문 4번 문항에 회장후보 등록에 관해 정관 제 15조 2항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정관 제 15조는 감사에 관한 규정이다.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은 정관 제 18조에 들어있다.

공고문에는 회장 후보등록 마감일이 총회 개최일 3주 전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정관 제 18조에는 총회개최일 2주 전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프한인회는 9월 25일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총회소집 공문을 정관에 명시된 대로 회원들에게 발송하지 않은 채, 신문광고만 했었다.

모든 사단법인(e.V.)단체는 정관 규정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닐 터인데, 실수로 보기에는 흠결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다음은 정기총회와 관련된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정관 규정이다

§ 5  Mitgliedschaft (회원자격)

  1. Ordentliches Mitglied des Vereins kann jede natürliche Person koreanischer Herkunft werden, die das 18. Lebensjahr vollendet hat, den jährlichen Mitgliedsbeitrag gezahlt hat und im Großraum Frankfurt am Main seinen Wohnsitz hat.

본 회의 정회원은 프랑크푸르트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한국 출신으로 년 회비를 지불한 사람이 될 수 있다.

  1. Verlegt ein Mitglied seinen Wohnsitz dauerhaft aus dem Großraum Frankfurt am Main heraus, ist das betreffende Mitglied aus der Mitgliederliste zu streichen. Mitglieder, die einem anderen Verein der Koreaner beitreten, können aus der Mitgliederliste gestrichen werden.

거주지를 프랑크푸르트지역 이외로 옮긴 회원은 회원명부에서 삭제된다. 타 한인회에 소속한 회원은 회원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1. Großraum Frankfurt am Main im Sinne dieser Satzung ist das Gebiet des Regierungsbezirkes Darmstadt.

프랑크푸르트지역이란 다름슈타트 정무관리구역(헷센주 3개 정무관리구역 중)을 의미한다.

§ 8 Ordentliche Mitgliederversammlung(정기총회)

  1. Ordentliche Mitgliederversammlung ist einmal im Jahr einzuberufen. Hierzu sind alle ordentlichen Mitglieder Schriftlich brieflich einzuladen.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되며, 모든 회원에게 문서 편지 서식의 공문으로 소집해야 한다.

  1. Die Ladungsfrist betraegt drei Wochen, gerechnet ab dem Datum des Poststempels.

우체국 소인을 기준으로 총회 3주전까지 소집공문이 발송되어야 한다.

  1. Die Einladung ist die von Vorstand festgesetzte Tagesordnung beizufuegen.

공문에는 회장단에서 정한 회의 안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1. Ordnungsgemäß geladene Mitgliederversammlungen sind ohne Rücksicht auf die Zahl der Erschienenen beschlussfähig.

정상적으로 소집된 총회는 참석 회원 수에 관계없이 의결할 수 있다.

§ 11 Abstimmungen in der Mitgliederversammlung(회의의 의결)

1.  Stimmberechtigt in den Mitgliederversammlungen sind die ordentlichen Mitglieder, die mindestens zwei Wochen vor einer Mitgliederversammlung die Mitgliedschaft nach § 5 der Satzung erworben haben.

회의의 의결권은 정회원만 가지며, 늦어도 총회개최일 2주 전까지 5조에 의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18 Wahl des Vorsitzenden (회장 선출)

Der Vorsitzende wird von der Mitgliederversammlung mit der Mehrheit der Stimmen der anwesenden Mitglieder gewählt. Erhält im ersten Wahlgang keiner der Kandidaten die absolute Mehrheit, findet im zweiten Wahlgang ein Stichentscheid zwischen den beiden Kandidaten statt, die im ersten Wahlgang die meisten Stimmen auf sich vereinigen konnten. Die Kandidaten haben sich 2 Wochen vor der Wahl schriftlich anzumelden und gleichzeitig die Aufnahmegebühr in Höhe von Euro 1500 und einen Sondermitgliedsbeitrag in Höhe von Euro 1000 zu zahlen.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 2명이 2차 투표를 실시, 최다 득표한 후보가 선출된다. 회장 입후보는 총회 2주 전까지 서면으로 해야 하며, 동시에 회장 입후보비 1.500 유로와 특별회비 1.000 유로를 납부해야 한다.

【 유 종 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