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

2020년 4월1일 00시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 19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했다.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기존처럼 전수 진단검사 실시, 음성이 확인되어도 14일 자가격리(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비용 10만원/일 부담)를 의무적으로 실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불이익 조치를 받는다.

격리 예외 사항(단기체류 외국인/내국인 중 아래의 경우)

  • 공항에서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 입력, 보건당국 담당자가 매일 유선통화 확인, (사증 종류 A1, A2, A3 본인만 해당, 가족 제외)
  • 출국 확인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적 목적(국제회의),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을 인정받아 자가격리면제서(양식별도)를 사전에 발급받은 경우.
  • 자가격리면제서는 사전에 별첨 양식(각 공관 홈 페이지 다운로드) 을 작성하여 초청장, 계약서, 여권 사본 등 기타 제출 서류와 함께 각 관할 공관에 메일로 신청한다.

【 유 종 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