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 37.5°C 넘으면 한국행 비행기 못 탄다… 요금 환불

체온 37.5° C 넘으면 한국행 비행기 못 탄다… 요금 환불
2020년 3월 30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 해당

서울】 2020년 3월  30일부터 한국으로 가는 모든 항공편 탑승객은 비행기를 타기 전 발열검사를 받고 체온이 37.5° C(셀시우스) 를 넘으면 탑승이 금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다. 요금을 환불 조치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가 해외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는 방안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했다”며 “발열 체크는 각 항공사가 진행하고,  30일 0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선에서는 이미 탑승객의 발열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24일부터 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에서 국내선 탑승객의 발열 여부를 측정 중이다. 출발장에서 발열이 확인되는 승객에겐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권유하고 있다.인천공항에선 국제선 탑승 시 공항 입구, 체크인 카운터, 탑승 게이트 등 3차례에 걸쳐 발열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순 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