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 대충해도 되나 ?

【취재 수첩】국민의례, 대충해도 되나 ?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고국에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라는 새로운 단체가 등장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행사준비에 야단법석이다.

도이칠란트 동포사회도 마찬가지로 각 공관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한다고 준비 중이다.

그런데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고이 간직돼온 태극기가 오히려 작금에 이르러 홀대받고, 또 국민의례가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

이런 문제가 공관 행사에서도 드러나는 것은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1일 모 공관에서 개최한 표창장 전수식에서 국민의례는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고 나머지는 생략했다.

이것은 대통령훈령 제363호 국민의례 규정 [시행 2017. 1. 1.]에 위배된다.

대한민국 국민의례 규정 제4조(국민의례의 절차 및 시행방법)에는 정식과 약식 두 절차가 있다.

국민의례 규정 제4조 ② 국민의례의 정식절차는

1.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2.애국가 제창: 1절부터 4절까지 모두 제창하거나 1절만 제창

3.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묵념곡 연주에 맞춰 예를 표함 등이다.

또한 국민의례 규정 제4조 ③ 국민의례의 약식절차는

1. 국기에 대한 경례,  2.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순이다.

장기간 고국을 떠나서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행사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공관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가 주는 상을 전달하면서 대통령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훈령을 간과하고 안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

【 유 종 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