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2018정기총회 재소집공고

  1. 2018년11월3일 열릴 예정이던 정기총회가 장소사정으로 오는 2019년1월5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지역 한인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후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는 정관 제19조 1항 Einberufung der Mitgliederversammlung (총회의 소집)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총회를 소집합니다. 회원 여러분과 함께 제30대 2차년도를 돌아보며 제31대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고자 하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과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3. 프랑크프르트지역한인회 연회비는 25유로이며, 연회비를 총회개최일 기준 3주전까지 납부하신 회원만 정관 제8조1항 규정에 의거 의결권이 있습니다. 정회원께서는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고 특히 10월13일까지 입회원서를 제출하신 신규가입회원은 입금확인이 안되고 있으니 2018년 회비납부 영수증 사본 및 비자 또는 거주증명을 총회일 3주 전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시 해여만 총회의결권이 있습니다. (IBAN : DE08 5019 0000 6100 9272 15 BIC : FFVBDEFFXXX, Frankfurter Volksbank)
  4. 회장 입후보자는 본회 정관 제15조 2항에 의거 입후보비 1,500 유로와 특별회비 1,000유로를 (총 2,500 유로) 총회일 3주 전까지 동시에 본회 은행계좌에 납부한 후 소정의 양식에 의거 총회일 3주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6.정관 제 19조 2항에 총회 소집을 총회 3주전까지 서면으로 연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은 회원에게는 신문 공고로 대신함을 양해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가내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5. (Feldber Str. 62, 61440 Oberursel, info@ffm-hanin.de)
  6. 일 시 : 201915(토요일) 15시   장 소 : SAALBAU Schönhof Rödelheimer Str. 38, 60487 FRANKFURT AM MAIN 안건: 사업 및 업무보고, 재정보고, 감사보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차기 회장 및 감사(2) 선출, 기타 토의

    20181122

    사단법인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회장 김윤제